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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08-28 16:47
2013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4차 신청
작성 :
지킴이
조회 : 15,456
2013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로 4차 대상자를
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○ 신청기한 :
9월 6일(금)까지
○ 신청장소 : 화순리사무소(☎794-9008)
○ 지원금액 :
가구당 2,400천원까지 철거 지원
- 실 지원금액 :
2,200천원(환경공단 수수료 제외시)
-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운반 처리비용에 한해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