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국민위원회 제주지역 상담센터에서는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상담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"억울함이 없는 나라, 깨끗한 사회 만들기"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 ▷ 제주지역 상담센터의 운영상황 및 이용방법을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
□ 상담센터 설치개요
❍설치목적
∙ 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․안내
∙ 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제주지역 주민의 상담편의 제공
❍설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청 고객만족센터 내
❍주요업무 : 등기․호적, 공시지가 분야 무료상담 등
□ 상담센터 운영
❍상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1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․안내
❍전문상담위원은 법무사(월, 수), 감정평가사(금)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(14:00~17:30)에 등기․호적, 공시지가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
구 분 |
상 담 분 야 |
상담위원 |
상 담 일 |
상담시간 |
전문
상담 위원 |
법률 및 생활민원 |
법무사
감정평가사 |
월, 수
금 |
14:00∼17:30 |
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 |
명예민원상담관 |
월~금 |
09:00~18:00 |
▷ 문의 전화 : 064) 710-3697~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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