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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04-09 14:16
고충민원 상담과 무료법률상담 이용 알림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10,407  
국민위원회 제주지역 상담센터에서는 국민의 고충민원 상담과 무료 법률상담 국민의 고충민원 상담과 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"억울함이 없는 나라, 깨끗한 사회 만들기"에 노력하고 있습니다.
▷ 제주지역 상담센터의 운영상황 및 이용방법을 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. 
 
□ 상담센터 설치개요
설치목적
고충민원 및 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민원행정상담안내
위원회와 원거리에 위치한 제주지역 주민의 상담편의 제공
설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청 고객만족센터 내
주요업무 : 등기호적, 공시지가 분야 무료상담 등
 
 
 
 
상담센터 운영
 
 
 
담센터는 전직공무원인 명예민원상담관 1명이 상근하면서 민원처리 절차 등을 상담안내
전문상담위원은 법무사(, ), 감정가사()가 요일별로 1명이 오후(14:0017:30)에 등기호적, 공시지가 분야 등 무료상담 실시
 
 
구 분
상 담 분 야
상담위원
상 담 일
상담시간
전문
상담 위원
법률 및 생활민원
법무사
감정평가사
,
14:0017:30
민원처리절차 안내 및 상담
명예민원상담관
09:0018:00
문의 전화 : 064) 710-36978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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