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2015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사오니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다 음
<농어촌주택개량사업 개요>
○ 신청기간 : 2014년 12월 3일 ~ 2015년 1월 31일까지
○ 신청장소 : 면사무소 건설부서(담당자 : 김승관 주무관 ☎760-4382)
○ 지원금액 : 신축, 개축, 대수선 6,000만원 , 증축 3,000만원
※ 토지 및 건물의 감정금액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까지 융자 가능
○ 대출조건 : 연리 2.7%(만65세 이상 노인 또는 부양자는 2.0%)
○ 상환조건 :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
○ 기타사항
- 부분개량은 건축법상 인허가를 이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지원
- 주거전용면적이 100㎡ 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
- 근린생활시설(상가) , 다가구주택 등과 혼합된 주택은 제외
- 5년간 용도 변경이나 지원대상 규모 이상으로 증축 불가
<농어촌 빈집정비사업>
○ 사업대상 : 1년이상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
○ 사업량 : 18동 (철거보상금 지원)
○ 지원내용
- 철거보상금 : 동당 1백만원 (슬레이트 건물 1.5백만원)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