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0.3.26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」시행을 계기로 6.25전쟁 납부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.25전쟁납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첨부된 6.25전쟁 납부피해자 신고서 서식 및 안내 홍보물을 참조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께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민원인 안내사항
- 신고접수처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(신고인 중심)- 안덕면 주민자치, 서귀포시 주민자치
-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(50.6.25~53.7.27내 북으로 강제이송된 자)
피살된 자(×), 월북자(×), 군인은 대상이 안됨
- 신고자격은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순으로 우선 신고 유도
이웃(×), 지인(×) 피해자의 혈족에게 연락조치도록 유도
- 증거자료가 없을 시 보증인 2명이상 보증서 작성
첨부 : 신고서 서식
안내 홍보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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