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이야기나눔 > 소식
 
12-08-08 14:11
6.25전쟁 납북피해자 신고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7,543  
   신고서식.hwp (20.0K) [5] DATE : 2012-08-08 14:11:40
   [붙임2]납북피해신고안내문(안).hwp (98.0K) [3] DATE : 2012-08-08 14:11:40
지난 2010.3.26 「6.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법」시행을 계기로 6.25전쟁 납부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.25전쟁납부 피해자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.
첨부된 6.25전쟁 납부피해자 신고서 서식 및 안내 홍보물을 참조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 께서는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 
○ 민원인 안내사항
  - 신고접수처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군구(신고인 중심)- 안덕면 주민자치, 서귀포시 주민자치
  - 신고대상은 전시납북자(50.6.25~53.7.27내 북으로 강제이송된 자)
     피살된 자(×), 월북자(×), 군인은 대상이 안됨
  - 신고자격은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자매순으로 우선 신고 유도
     이웃(×), 지인(×) 피해자의 혈족에게 연락조치도록 유도
  - 증거자료가 없을 시 보증인 2명이상 보증서 작성
 
첨부 : 신고서 서식
         안내 홍보물


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블로그 관련검색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구글로 북마크 하기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