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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04-03 12:02
2013년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2차 신청 알림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6,806  
주택 지붕 마감재로 도내 광범위하게 사용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하여 도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운반 처리비 등을 지원합니다.
 
○ 사업량 : 550동 1,320백만원 ( 1차 선정 502동)
○ 2차 모집 : 48동 + 1차 포기자 물량 반영
○ 사업기간 :  2012. 12월 ~ 2013. 11월
○ 위수탁협약 : 환국환경공단 제주지사(철거업체 2개 선정)
○ 접수기간 : 2013. 4.1 ~ 2013. 4. 26일까지
○ 접수장소 : 화순리사무소(☎794-9008)
○ 대상자 : 주택(부속건물 포함) 및 주거에 이용되었던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
○ 대상자 확정 : 5월 예정(접수기간 내 접수자에 한함)
○ 지원금액 : 가구당 2,400천원까지 철거 지원
    - 한국환경공단 수수료 포함 금액이며 현정점검시 물량 확인
    -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 및 운반 처리 비용에 한 해 지원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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