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우리시 경작지 내에 무연고 분묘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일제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.
다 음
1. 정비대상
○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등 실제 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내 무연분묘
○ 공부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(도로 등)
(단, 개인인 경우 재산관리의 위임을 받을 것)
○ 마늘 주거지내 무연분묘
※ 제외대상
-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정토지(국유지, 개인) 이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
- 전년도에 개장허가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은 분묘
-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2. 신고기간
○ 신고기간 : 2012.4.2 ~ 5.31(2개월)
○ 접 수 처 : 분묘소재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○ 구비서류
-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서
- 최근 분묘사진(근경 1, 원경 1)
- 분묘위치도(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)
-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
- 등기부등본(을구포함) 또는 토지대장
- 위임장(관리자등이 위임을 받고 신청할 경우)
- 전소유자 인우보증서(5년이내 소유변동시)
★ 서류나 기타 자새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..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