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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-06-13 17:20
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세요...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8,599  
「자동차관리법」개정으로 그 동안 사용신고에서 제외되었던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면사무소 건설계(☎760-4385)로 하시기 바랍니다.
 
2012년 7월 1일부터 의무부험 가입 및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자동차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양지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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