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작지 내에 있는 무연고 분묘의 일제정비를 통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새로운 장묘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『2013 무연분묘 일제정비 추진계획』을 알려드리오니 기한내에 무연분묘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정비대상 :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내 무연분묘
공부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 내 무연분묘(도로 등)
마을 거주지 내 무연분묘
○ 신고기간 : 2013. 4. 1~5. 31(2개월)
○ 접 수 처 : 안덕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채인숙 담당(☎760-4331)
○ 구비서류
- 무연분묘 개장허가신청서
- 최근 분묘사진(근경 1, 원경 1)
- 분묘위치도 (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)
-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
- 등기부등본(을구포함) 또는 토지대장(접수담당이 "공부확인필"로 생략 가능)
- 위임장(관리자등이 위임을 받고 신청 할 경우)
- 전 소유자 인우보증서(5년이내 소유변동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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