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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-11-28 11:10
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알림~~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6,607  
밭작물 농기계 지원사업 계획 알립니다.
 
○ 신청기간 : ~2014년 12월 5일한
○ 지원비율 : 보조 60%, 자부담 40%
○ 신청장소 : 면사무소 산업담당부서(담당자 : 강태석 ☎760-4377)
○ 사업내용 : 밭작물 생산장비(정식기, 파종기, 수획기, 곡물건조기등)
  ※ 지원제외 : 농산물 유통장비, 농용굴삭기,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, 축산장비, 특랙터 및 부속장비, 낭빙기 등 시설하우스 생산장비 등
○ 지원기준 : 5백만원 이상 50백만원 이하
  ※ 대당 5백만원 미만 장비는 친서민형농시책사업으로 추진 중
○ 사업대상 : 농업법인, 농업인
○ 유의사항
   - 견적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
   - 법인이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
   - 친환경 인증 또는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추가 제출(대상자 선정시 참고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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