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변의 불법 주·정차가 성행하여 이로 인한 교퉁정체로 도로기능 저해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가. 추진기간 : 2012. 3월 ~ 12월
나. 자원대상 :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건출물 소유자
다. 사업비 보조율 : 시설 보조금 50% 지원(자부담 50%)
- 보조금 지원 : 20만원~400만원 범위
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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