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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순리 2045번지 내 바람의정원 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,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
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과 및 서귀포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및 지형도면을 일반인에게 열람 및 KLIS에 등재하여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붙 임 : 도시계획시설(문화시설) 결정 고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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