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3-02-13 10:08
밭작물 소형농기계구입 보조사업 신청하세요.
|
|
|
작성 :
지킴이
 조회 : 9,300
|
2013년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다 음 ○ 신청기간 : 2013년 2월 22일까지 ○ 신청장소 : 화순리사무소 ○ 지원대상 : 밭작물 재배농가 ○ 지원기준 : 농가당 1대지원(보조60%, 자부담40%) ※ 대당가격 5백만원이하 농기계 ○ 우선순위(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분) - 1그룹(70%) :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다문화농가 - 2그룹(30%) : 일반농가 ○ 제외대상 - 최근 5년이내 동일 농기계 보조지원을 받은 농업인 -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○ 유의사항 - 농기계 신청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(기종, 제조회사, 규격, 금액) - 그룹별 증빙서 및 친환경, 수출실적, 계통출하 등 평가항목 증빙서류 첨부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