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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-02-13 10:08
밭작물 소형농기계구입 보조사업 신청하세요. 
 작성 : 지킴이
조회 : 9,300  
2013년 밭작물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          음
○ 신청기간 :  2013년 2월 22일까지
○ 신청장소 : 화순리사무소
○ 지원대상 : 밭작물 재배농가
○ 지원기준 : 농가당 1대지원(보조60%, 자부담40%)
※ 대당가격 5백만원이하 농기계
○ 우선순위(2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사업비 배분)
- 1그룹(70%) :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다문화농가
- 2그룹(30%) : 일반농가
○ 제외대상
- 최근 5년이내 동일 농기계 보조지원을 받은 농업인
-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
○ 유의사항
- 농기계 신청내용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(기종, 제조회사, 규격, 금액)
- 그룹별 증빙서 및 친환경, 수출실적, 계통출하 등 평가항목 증빙서류 첨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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