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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신청 기간: 2020.11.9.(월) ~ 2020.12. 8.(화) 나. 사업 대상: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다. 지원대상 - 유기질비료(3종) : 혼합유박 · 혼합유기질 · 유기복합비료 - 부숙유기질 비료(2종) : 가축분퇴비 · 퇴비 ※ 부숙유기질비료의 신청물양은 10a 당 2,000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 라. 신청 장소: 농지소재지 읍·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- 농지소재지가 서귀포 관내(읍면동만 다를 경우)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입력 - 농지소재지가 서귀포, 제주시에 있는 경우 각각 농지소재지 읍면동 신청 - 신청인 주소지가 제주시인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신청 ※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공급희망 농(감)협 등을 통해 읍면동으로 제출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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