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안덕면 도심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위한 』와 관련하여 그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 관계인과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을 사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○ 행정예고 내용 : 『안덕면 도심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』에 따른 주민의견수렴
○ 불접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예정지 : 2개소 【붙임2】참조
- 설치 위치 및 단속구간 : 안덕면 화순로 ( 화순육거리~안덕중학교 정문 앞) L=600m 구간
○ 행정예고(공고)기간 : 2015년 6월 24일 ~ 2015년 7월 14일(20일간)
○ 의견제출 양식 : 【붙임 1】
○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인터넷 등
○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: 안덕면사무소
- 주소 :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74
- 전화 : 064) 760-4384 - 팩스 : 064) 794-6119
○ 기타 :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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