❍ 지목에 관계없이 경작 등 실제농지로 이용중인 토지 내 무연분묘
❍ 공부상 국가, 지방자치단체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토지내 무연분묘(도로등)
❍ 마을주거지내 무연분묘
※ 제외대상
- 토지대장에 등재된 사정토지(국유지, 개인) 이거나 비석이 설치된 분묘
- 과년도에 개장허가대상으로 확정되어 개장하지 않은 분묘
-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
□ 신청 및 접수
❍ 신고기간 : 2015. 4. 1 ~ 5. 31(2개월)
❍ 접 수 처 :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
❍ 구비서류
- 무연분묘 개장 허가신청서
- 최근 분묘사진(근경 1, 원경 1)
- 분묘위치도(지적도에 분묘위치 표시)
-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
- 등기부등본(을구포함) 또는 토지대장(접수담당이 “공부확인필”로 생략 가능)
- 위임장(관리자등이 위임을 받고 신청할 경우)
- 전소유자 인우보증서(5년 이내 소유권 변동 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