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조사기준일 : 2014. 6. 1(공시일 : 9.30.)
○ 조사대상
- '14.1.1~5.31일까지 지적법 및 건축법상 현황이 변경된 주택
- 국·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 주택으로써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
○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및 : ~2014. 8.20까지
○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안덕면사무소 재무부서(☎064-760-4343)
○ 의견제출
-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사용일 현재 주택사용 현황 등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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